김현권 의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일 산림복원사업의 주요체계를 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된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과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필요시마다 복원 심의, 평가, 설계, 시공 등 절차에 따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그러다보니 복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복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피해면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복원에 대한 기본계획 등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가리왕산과 같이 훼손된 산림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무분별한 산림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복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복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잡혀있지 않았던 현행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복원사업의 기본원칙과 계획 등의 체계를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산림복원사업은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과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개정안에는 김현권 의원 외 박선숙·김철민·위성곤·김병기·김민기·안호영·이용득·김영호·설훈·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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