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만7587농가, 27만7968ha ...전남·충남·전북 73%차지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판매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13만7587농가가 27만7968ha의 벼 재배 면적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 농가는 2017년 대비 20169호가(17.2%↑) 늘어났고, 가입면적은 2017년 대비 1만5238ha가(5.8%↑) 늘어났다.

농가당 최소가입면적 완화로 농가당 평균 보험 가입면적은 2017년 2.34ha 보다 줄어든 2.02ha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20~35%가량을 지원한다.

지역별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남 8만4410ha, 충남 5만9931ha, 전북 5만5131ha 순이며, 전남·충남·전북지역 가입면적이 전체 가입면적의 73%를 차지했으며, 지역별 가입률은 전남(55%), 충남(46%), 전북(46%)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봄철 강우량이 충분하여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장수요에 맞는 상품개선, 정책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향상 등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부터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진도 등 5개 시·군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 추가 할인하고,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는 등 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농가들이 보험가입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빠른 3월 중순부터 판매하였으며, 2모작 농가들의 모내기 종료기간을 감안하여 판매종료 시기를 6월말에서 7월 초로 연장했다.

2017년의 경우 가뭄·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에게 95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09년 시범도입 이후 '17년까지 241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향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들에게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업인들도 태풍·호우 등 재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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