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총력대응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장마 이후 연이은 폭염으로 17일 09시 기준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42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7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데,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여있어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달리 강하게 발달”하여, “태풍 등 기상적인 변수”가 없는 한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폭염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연이은 폭염상황에 대응해 농업인 온열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6.5~10.15)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방송사 등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자막방송을 요청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농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등 대응해나갈것"이라며 "'가축 및 축사관리요령'등을 철저히 이행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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