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인 건강안전 행동 요령 제시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폭염에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농업 현장에 제공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 급증은 물론, 올해에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폭염 특보 시 행동 요령으로는 가장 더운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마을 회관이나 ‘무더위쉼터’에 모여 시원하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 모자나 그늘막, 아이스팩 등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짧게 자주 쉬어 주고(1시간당 10분~15분),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한다.

하우스‧축사‧시설물 등은 창문을 열고 선풍기나 팬으로 계속 환기시킨다. 천장에 분무 장치를 설치해 물을 뿌려가며 복사열을 막는 것도 좋다. 비닐하우스에도 차광시설, 수막시설 등을 설치해 농작업자가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열사병, 열로 인한 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다음 단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 후 시원한곳으로 옮겨 목, 겨드랑이에 생수병 등을 대어 체온을 식혀 준다. 의식이 명료할 때만 물,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 시 농업인의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현장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폭염 시 농업인의 온열 질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온열 스트레스를 낮출 개인 보호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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