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중국의 첫 발생사례로 요녕성 심양시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농장내 돼지는 살처분하고 해당농장과 주변에 대한 소독과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중국 여행객의 화물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발생지역 노선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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