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이행계획서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 이행 기간 부여 받을 수 있어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시작되어 2015년 신규농가 뿐만 아니라 기존농가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축산농가의 문제가 되었다.

축산농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한 문제점과 적법화를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201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2018년 3월 20일 가축분뇨법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3월 24일까지 3만9천여 농가가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농가들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가 현재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축산농가, 지자체, 축산업계가 온 힘을 다해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위기에 내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농협(회장 김병원)도 이에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6일부터는 특별상황실은 물론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또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시군지부를 포함하여조직을 재구성하고 각 축협을 통해 농가 개별 안내 및 상담 등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법화에 경주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 달 남짓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지만 농협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축협에 대한 효율적인 적법화 업무방법 제시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여 기한내에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 역시 최선을 다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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