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예방관리대책 추진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4건(8.3~22)이 발생했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8.27 확진)되는 등 국내 유입위험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검사와 검역을 촘촘히 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축사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급여수칙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등 현장 방역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지자체 등 방역관계기관의 준비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국경검역 및 국내 예방관리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으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발 항공기의 모든 수화물에 대한 세관합동 X-ray 검사(4편/일)와 중국 운행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發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를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업체(27개소)에 대한 일일점검(유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행객 휴대 축산물 및 남은 음식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내 ASF 발생지역 유래 축산물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의 중국 출·입국 시 신고 독려 및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검색 및 유입 시 조기근절을 위한 국내 예방관리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조기 검색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이동중지 대상 질병에 ASF를 포함시키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8.23)하는 등 신속대응을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8.22)하고,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양돈농가·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ASF 항원·항체 진단법을 확립(’09)하여 사육돼지(’09~) 및 야생돼지(’14~)에 대한 혈청예찰과 병성감정 의뢰 돼지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전건 음성) 하고 있다.

시·도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임상증상 등 질병특성, 농장 차단방역 요령 및 신속신고 요령 홍보도 지속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와 휴대축산물 ASF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민관합동 전국 공항만 검역실태 점검·평가(8.27∼9.7)를 실시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키로 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해서는 열처리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8월말)하고, 전국에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별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시도 시험소 대상으로는 항원·항체 진단법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진단에 필요한 항원·항체 키트 및 진단액을 배포하는 등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체계도 조기 구축(9월)키로 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여부 조기 감시를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 수렵·포획검사를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축 발견 시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 포수협회 등에 홍보한다는 방침이며 예방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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