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 변화에 부응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해 시행했다.

1993년 도입시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하여 1․2․3등급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해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신설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으로 마련했다.

현재 쇠고기 생산 효율성이 높은 한우의 출하월령은 28~29개월이지만, 근내지방도 위주의 한우 사육․경영 등으로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경영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15.1월부터 ’16.9월까지 등급판정 받은 한우 거세우 654천두 전수조사 결과, 한우의 개량 및 사양(飼養) 기술을 확보한 상위 10% 농가(48,206두)는 사육기간이 길어지면 근내지방도가 증가했으나, 그 외 일반 농가(605,377두)는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근내지방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보완한 쇠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1++등급 쇠고기 등급표시 예시>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1++등급,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현행 1++등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 지방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변경하고, 1+등급은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지방함량 12.3~15.6%(6번) 일본의 3등급 수준으로 조정 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된다.

②근내지방도 외 타항목 기준 강화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의 육질등급 판정시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1~등외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04년에 개발된 1종의 산식으로 정육율을 예측하는 육량지수에 따라 판정됐으나 보완후에는 성별, 품종별로 산식을 달리해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했다.
  
소비자단체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등급명칭으로 변경 시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하여 현행 명칭은 유지하기로 한 것.

등급표시는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하여 등급을 의무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등급표시 대상부위은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보완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보완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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