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난안전과 전민중 원전팀장

구시포항 앞바다라고 주장하는 고창군과 위도 앞바다라고 말하는 부안군이 해상경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쟁점 해역을 두고 관할권이 어느 자치단체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필자는 ‘쟁점해역 앞바다의 진정한 주인은 고창이다’라고 생각한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을 만지고서 전체 몸통의 생김새를 말할 수 없듯이 위도라는 섬만을 보고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몸통에 해당하는 고창군과 부안군 본토(本土)를 기준으로 지금의 문제를 냉철히 바라보아야 하며, 이때 쟁점해역이 고창의 앞바다라는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진다.

부안군은 아래 이유를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해역은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됐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 정도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로 부안군의 주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안군은 짧은 역사 기간 동안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지배한 기간이 길고 그 당시 모든 인·허가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오늘날 일본 지배가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셀 수 없는 수많은 시간과 향후 영겁의 세월 동안 지속되어 갈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고창의 역사도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500년과 50년 주장은 의미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해역은 원천적으로 분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도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볼 경우 부안군은 사방팔방으로 어업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고창군은 앞바다 정면에 장벽이 설치된 형국으로 해상자치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확대 해석하여 생각해 보면 부안군이 대한민국 모든 바다에 있는 섬에 대해 역사성과 묵시적 합의 관례가 있으니 관할권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해상 자치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과연 어느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겠는가?

셋째, 쟁점해역은 고창주민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고창 앞바다를 이용해 어로와 무역 등을 해왔다는 것을 각종 역사자료가 말해주고 있다.

다만 고창군은 서해안 융기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썰물 때 바다로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반면 부안군은 유리한 지형상 고창 해역을 자주 이용하였을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다의 자치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구시포항을 국가어항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제는 바다의 세상이 변하고 있다. 부안군도 고창 앞 바다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쟁점해역의 진정한 주인이 고창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창군청 기획팀의 선전과 함께 헌재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바다 역사의 진실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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