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이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 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 21만7196두수에 비해 2017년 14만8542건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는 0.10%, 2014년 0.2%, 2015년 0.23%, 2016년 0.25%, 2017년 0.35%, 2018.6월 0.37%로 상승했다.

또한, 식용 축산물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오플록사신과 같은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용 축산물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축산물(식육) 잔류물질검사 상세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까지)만해도 식육 축산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인 페플록사신이 3건, 플루페녹수론이 4건으로 총 7건의 불검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근육 외의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서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정밀정량검사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출하가축 및 긴급 도살 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잔류허용기준치가 초과한 도체는 식용공급이 불가하다.

박완주의원은“식용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가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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