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행동지침(SOP)에 따라 즉각 차단방역 조치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실시한 야생조류 분변 채취 검사에서 H5N2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 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이동을 통제하고 예찰·검사와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검사를 주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에는 1~2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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