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까지 미신고 시 2019년 면세유 미배정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지난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 내역’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 이양기, 고속분무기(SS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 내역 신고 대상은 2019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서 배부한 농업기계 일제 신고서에 해당 농기계 보유 여부를 작성하고 난방기 재배 내역은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 영농규모를 기재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정 기한(내달 30일)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 내역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DM·SMS를 발송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