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일부터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17. 10. 31)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의 가격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내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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