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토양환경 보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지원 중인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의 2019년도 신청을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3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될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토양개량제는 2017~2019년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일괄신청을 받았으므로, 신청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6년도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거나 2016년 신청기간 이후 신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돼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기 등록된 농지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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