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함께 논의키로 당정협의

농민단체,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야당에서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들은 쌀 목표가격이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지난 2일 현행법령에 따라 18만8192원/80㎏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당초 쌀 목표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정한 것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이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

오늘 당정협의는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내년 법류 개정을 거쳐 오는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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