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농약 안전 사용지침 발간 예정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 안전 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일본과 대만에서 PLS가 시행된 이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농진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홍콩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 시험을 진행해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실적은 일본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이다.

특히,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는 3ppm으로 반영돼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파프리카 등 26작물과 대만 배추 등 17작물을 비롯해 총 12나라 30작물에 대한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해 각 나라의 최근 약제 등록 현황과 잔류 기준(MRL)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농진청은 올해 말까지 미국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 안내 등 수출 대상 나라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 안전 사용지침을 발간해 보급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PLS 홍보와 안전성 상담 및 현장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과원 화학물질안전과 김병석 과장은 “PLS의 시행, 농산물 수출 확대 등 농산물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때”라며 “앞으로도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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