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고령 농업인 사기진작 도모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517농가에 2억 1000여만원의 농작업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한 규모(0.1㏊이상 ~ 0.5㏊이하)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각종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0.1㏊이상 ~ 0.5㏊ 이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영농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15만원 ~ 7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92만 2000원을 초과하거나 타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농정과장은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71세에서 70세로 벼 재배 0.4㏊를 0.5㏊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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