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호박·파 등 추가 노지채소 중심으로 확대

2020년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도 포함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내년부터 노지배추와 무, 당근 등 5개 품목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년부터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5개 품목이 추가되고 2020년부터 포함시킬 팥과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등 5개 품목도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왔으나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해 주계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한다.

올해 사과, 배, 벼 품목에 대해 시범 도입됐던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해 내년 타 품목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관수시설, 전기 울타리 등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품목도 확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상품개선안 및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꼭 가입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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