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 평가 등 방역관리 강화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7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71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속 계약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됐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점검‧평가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방역프로그램’의 수립‧이행실태 및 소속 도축장‧계약농가의 차단방역 수준 등을 ‘5단계 평가 등급(가∼마)’으로 구분했다.

이번 평가 결과, 일부 계약농가 등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했고 특히, 계약농가가 10호 이하인 소규모 계열화사업자(28호)에 대한 방역 의식 등의 재교육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농가 평가 결과, 닭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본사 2개소, 도축장 3개소, 계약농가 82호,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농가 12호에서 방역관련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계약농가가 10호 미만인 소규모 계열사의 경우, 자체 방역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점검 당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사, 도축장,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등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으로는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계약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실적 통지 여부, 도축장의 경우, 소독약 유효기간,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계약농가의 경우, 농장 입구 소독시설 정상 작동, 구충·구서, 그물망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실시기록부와 출입기록부 비치 등에 대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평가등급별로는 전국 계열화사업자 71개소 중 방역관리 우수등급인 ‘가·나’등급은 30개소, 보통 이하 등급인 ‘다·라·마’는 41개소로 평가됐다.

닭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가’등급 5개소, ‘나’등급는 21개소, ‘다’등급 21개소, ‘라’등급 3개소, ‘마’등급 1개소로 평가됐으며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가’등급과 ‘라·마’등급은 없고, ‘나’등급 4개소, ‘다’등급 16개소(80%)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한 평가 결과를 내년 축산계열화사업 자금 지원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나’ 등급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자금을 금리 0%로 우선지원하고 ‘다’ 등급은 금리 1% 지원, ‘라·마’ 등급은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2개소), 도축장(3개소), 계약농가(94호)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 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 지도‧점검과 대책 수립을 통해 계열사 책임방역 등의 방역관리 수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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