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축산물이력제 연찬회 개최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2018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가 지난 11일에서 12일 양일간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탁기관(축협) 지자체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축산물이력제 업무 유공자 및 우수기관 시상, 2019년 축산물이력제 정책 방향 소개, 우수기관 사례 공유 시간,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 유공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은 쇠고기이력제와 돼지고기이력제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부문에서는 춘천철원축협, 세종공주축협, 김해축협 등 9곳이 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부문에서는 한돈협회 장흥지부, 전주김제완주축협 육가공사업소 등 6곳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관계기관(시도, 검역본부, 농관원 등) 사업설명회를 통한 현안사항과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도 마련됐다.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 확대, 가축거래상인 신고 의무화,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이력법 개정안,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 등이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업무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축산물이력자료의 품질 개선과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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