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47억원 지급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당진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에 걸쳐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한 지원금 4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충하는 것에서 나아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유지와 농촌다움 증진을 구현코자 충남도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지역에 거주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해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하고 연 초에 각 마을과 읍‧면‧동 간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한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들이 실천한 자율이행 조건으로는 △질소비료 적정 시비(9㎏/10a)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3년 1주기) △논둑 고독성 제초제 미사용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게는 가구당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36만8000원이 정액 지급됐다.

다만 시는 지급대상자를 산정할 때 농가 단위로 대상자를 판단해 농가 주택 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이 직불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2인 이상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1명에게만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당진에서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총1만2,820명이며, 이에 따른 지급총액은 총47억18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화학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고독성 제초제 미사용을 통해 농업용수 수질악화를 막고 논토양 개선으로 믿을 수 있는 당진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며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자율참여가 중요한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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