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지역농협 통해 가입신청 받아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한 적과전(摘果前)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1일까지 가입 신청받는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의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보험과 다르게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과실손해와 적과종료 이후 태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피해 및 가을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를 기본(보통약관)으로 보장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사과, 배 등 과수 낙과피해 규모가 65ha에 달했는데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봄동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청양군은 가입보험료의 90%를 보조하고 있어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용만 농업지원과장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관내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금을 받아 빠르게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오는 12월 21일 가입신청이 마감되므로 과수 농가들이 서둘러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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