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작물 병해충 방제용 무인항공살포기 지침서 보급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작물 병해충 방제용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서)’을 발간해 농업인과 무인항공살포 업체 등에 보급한다.

사단법인 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무인 헬기는 지난 2006년 15대에서 지난해 334대로 증가했고 방제 면적도 9140ha에서 22만 1689ha로 크게 늘었다.

농업용 무인멀티콥터(드론)를 이용한 방제는 농업인들이 선호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한상공회의소 집계 결과 2500대 이상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진청은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한 운용과 비의도적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사용 지침서를 발간했다.

책자는 농진청에서 수행한 비산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방제 지침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자료를 참고해 만들어졌으며 농식품부·산림청·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농약 항공방제 관련업계, 단체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작됐다.

지침서에는 △비산의 기본 원리와 무인항공살포기의 살포 특성 △항공방제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무인항공방제 농자재 일람 △무인항공방제 법규 및 규정 등이 실려 있으며 조종사나 농업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설명돼 있다.

농진청은 지침서와 이를 요약한 소책자를 이번 달 말까지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련 협회, 농협, 농약판매상, 항공방제 협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농업과학도서관 사이트에도 PDF 형태의 파일을 게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농업인 3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 시행 대응 방안과 농약 살포 시 비산 오염 예방과 실천 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농과원 화학물질안전과 김병석 과장은 “지침서에는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살포 단계별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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