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고춧가루 제조업체 등 강력 단속으로 141개소 적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최근 중국산 배추김치와 냉동고추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김장철에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14.까지(54일간) 실시해 예년보다 단속기간을 확대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실시됐다.

김장철 이전에는 소비자의 김장준비에 맞춰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김장철에는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 유통·판매업체 중심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141개소이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12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고춧가루와 배추 등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각각 7개소, 기타 김치류가 2개소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112개소(79.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1개소, 통신판매업체 7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6개소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의 과학적 원산지 판별방법을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의 경우 건조 시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우나,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검정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 적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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