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현장애로 해소 등 제도개선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7일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8년에 처음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데 이어 19년에도 1600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18년 처음 도입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600명 선발에 5164명이 지원해 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선발된 1600명 중 영농 창업예정자(680명) 및 영농 경력 1년차(625명)가 1305명(81.6%)이었으며, 그중 귀농 청년이 938명(71.9%)에 이르는 등 청년층 유입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들이 귀농 초기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원금으로 영농에 도움을 받은 사례도 많아, ‘19년에는 귀농청년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금년 첫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청년들이 제기한 다양한 애로들을 반영하여 전면 보완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부터 시도 청년농 간담회(총 12회), 시‧도 담당관회의, 시‧군별 청년농 간담회, 지자체 청년농 담당자 워크숍(12.19)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의무교육부담(연간 160시간), 판로확보 애로, 신용부족으로 인한 창업자금 대출애로,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 애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착지원금의 부적정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지침위반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하고 향후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방식과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10.9~23)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청년농업인들은 식비, 교통비 등 생계비와 농가 경영비 등 정착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정착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사용 의심사례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한다.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침 위반은 아니나, 게임기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방식 및 사후관리 등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