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지원 제도 개편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 지역민과의 융화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최근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히며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전했다.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18년보다 7% 증액했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개선 내용이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한다.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확대(50→100명)한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9년도에는 100명을 선발한다.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지역일자리센터가 연계하여 재능이 있는 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18년~)’와 함께 농산업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지원을 확대한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교육을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신규 도입(‘19년 1400개 마을)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소진, 지역의 농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우수귀농인 선발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두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귀농‧귀어‧귀산촌 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 간 지원내역을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인적정보만으로 간단하게 중복 신청 및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출 심사 全단계에서 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 대해 귀농인에게 관련 피해사례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귀농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자금 환수 이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게 됐으며 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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