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8명 구성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오는 14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단장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포함,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농특위가 설립‧운영되는 4월 말까지 4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다.

농특위 T/F는 농특위 설립‧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하게 되는데,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총 2개 실무팀으로 운영된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며 위원회(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본 T/F를 통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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