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올해부터 전국 농관원 사무소에서 발급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기관을 확대한데 이어, 새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발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의 활용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 발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지난해 10월 1일 발급 기관을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한 바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급 수요가 많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여전히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모두 전국 어디서나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인들의 행정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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