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454농가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적법화 마무리 계획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영암군은 이행 기간이 부여된 무허가축사 454농가에 대해 기간별로 4단계로 나눠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연장 신청 이행 계획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행 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별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측량, 설계도면 등을 작성해 개발행위 허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건축 인허가 서류 등을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에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축사가 지어진 건물에 한해 적법화를 통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에 있는 487개 축산농가 중 현재까지 33호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3월 27일한 55호, 4월 27일한 209호, 5월 27일한 34호, 9월 27일한 156호로 454농가가 남아있다.

군은 적법화 추진 독려, 이행 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해 축산농가에 일정 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9월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부여된 기간 내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농가는 가축 분뇨법 및 축산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사용중지, 폐쇄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필히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며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시설 지원금 등 모든 행·재정 지원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필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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