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대상 최대 2억까지 대출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군산시는 8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19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경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물량은 총 60동으로 융자금액은 주택건축 사업실적 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신용 및 담보 평가를 거쳐 연 2%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2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일부 완화 개정돼 면제 대상이 연면적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늘어나 보다 넓고 쾌적한 거주환경이 마련됐으며 취득세 전부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기만 주택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귀농・귀촌 및 퇴직 후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시켜 낙후된 농촌 주거생활공간의 격을 높여 주거복지가 향상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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