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범사례집 및 지원정책 운영매뉴얼 발간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자 3가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7월부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발간한 3가지 책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수범사례집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 매뉴얼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이다.

먼저, 수범사례집은 선도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4개 지역의 추진배경과,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성과 등을 소개했다.

4개 지역은 도농복합형으로 전북 완주군과 세종시, 도시형으로 대전 유성구, 광역형으로 충남도이다.

수범사례집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소비의 가치와 추진방안, 실제 지역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원정책 매뉴얼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 234개 지원정책을 확산기반 조성, 공급체계 구축, 소비체계 구축, 안전성 관리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대상·방식·규모 등을 누구나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세 번째,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은 로컬푸드 정책을 10여년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관련 직매장, 레스토랑, 공공급식지원센터, 가공센터의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한 것이다.

중소농 중심의 농가조직화, 추진체계 구성·운영, 홍보·마케팅, 시설 구축·관리, 인허가 등 행정 절차까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담은 종합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책자들은 관심 있는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며, 2019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푸드플랜) 관련 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 주도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에 발간한 3가지 책자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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