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서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의결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 질병 유입 차단 및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국가의 경우 국제 교역 중단, 감염축 폐사, 가축 매몰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질병은 현재까지 44개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러시아,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검역 탐지를 실시했으나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국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역 탐지율 상향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서 검역한 중국산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를 검출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 탐지 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개소(인천․김해․제주)에 우선 배치돼 휴대 축산물과 국제우편물의 검색을 추진하고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 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 인력 3명도 보강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태양광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강될 증원 인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검역분야는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대한 검역 탐지, 모니터링 검사를 한층 강화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농식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농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농가 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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