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남원시는 지난 20일 WTO,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쌀 소득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9050농가에 174억8800만원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왔다.

사업 신청 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 농지는 쌀직불금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미나리,연근,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사업비 지원 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이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당해년도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쌀변동직불금의 경우 수확기(10월∼익년1월) 전국 평균 쌀값이 확정된 후 다음년도 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농가와 대상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소한 내달 말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으며 “4월 중에는 누락 농가와 누락 필지 등 농가별 신청 상황을 농업인들이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대농업인 홍보 안내와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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