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행 기간 내 적법화 완료 당부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정부는 지난 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지난해 3월 24일, 소규모는 올해 3월 24일, 규모 미만은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다만 1단계(대규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별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 농가에 알려줬으며 향후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위반 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매월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 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