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중앙·지방 합동담당관 지정, 농장단위 차단방역 관리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해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여행객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통해 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해 방역지도를 한다.

아울러,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지부가 현장에 나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등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식품부는 검역단계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영사콜센터를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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