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기센터, 오는 30일까지 방제 약제 공급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는 지난 6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 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하며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5.4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시는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의 약제를 공급하며 공급 대상은 안성시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1000㎡ 이상의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 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 농가는 시농기센터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방문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약제 수령 후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제 약제 미살포 농가에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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