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농식품부 당정협의… 농신보 특례 보증 적용

국회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및 지원대책,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과 구제역 개선 대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은 농식품부로부터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방역조치와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맷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검역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확보한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8명 외에도 동태 감시, 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 개선대책에 관해서는 지난 1월 구제역 최초 발생 즉시 위기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매일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 백신 접종, 일제 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차단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꼽혔다.

이에 당과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 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논의했으며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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