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분기 미사용 잔량 해당 농가 우선 재배정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 사진. 이날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 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련 제도 보완사항을 심의했다.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 면세유류 제도가 보완된다.

농협 경제지주는 지난달 27일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에서 농업 면세유류 공급 관련 제도를 보완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개선된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농가의 분기 미사용 잔량은 다음 분기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농가에 우선 배정되는 것이다.

유종별 200L 이하 농가는 재배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며 1만L 미만 농가는 관리 농협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농가가 연간 배정량을 초과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배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했지만 추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년도 실제 공급량까지는 추가배정신청서만 제출해도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화물 자동차에 대한 재배정 기준이 완화돼 분기 내에는 재배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분기 미사용 잔량은 농가에서 다음 분기 추가요청 시 우선 배정된다. 다만 다음 분기 배정량을 당겨쓰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화물 자동차 일제신고 시 명의가 변경된 화물 자동차의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자동차보험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증명서 분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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