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 신청 가능

▲ 무허가 축사 자금 지원 공고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받은 농가 대상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18일) △지자체 사업수요조사(18일부터 내달 10일,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 말에 선정한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함)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미 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개호 장관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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