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진전략 마련...내년 예비·거점농장 도입

사회적 농장 청송 해뜨는 농장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복지‧교육제도 등 연계도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추진 전략은 지난해 12월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를 계기로, 지난해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사회적 농장의 실천역량 제고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키로 했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이 대상이다. 또 내년부터는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해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간의 연결망 형성 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을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하며,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가해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 및 교육을 활용,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온라인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생산품을 홍보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장애인‧고령자 복지‧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제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들고,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 지표를 개발하며,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21, 22일 이틀간 20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지자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위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18개 농장을 뽑아 개소당 6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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