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들 애로 해소 효과 기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농정 전반에 전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식품 분야와 신산업 및 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 온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대학·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직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27일 총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곤충산업·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와 관련해 농업인 및 농산업체 등을 사업 대상자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방식을 간소화해 발표평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또 새로운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마련할 때 그동안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고시를 통해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시장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향후 가축거래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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