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평가 대상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업체의 HACCP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HACCP 인증 다음해부터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시 행정예고제에 따라 평가일정을 사전에 인증업체에 알린 후 업체에 방문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 HACCP 인증기준을 365일 상시 준용하지 않고 평가가 예고된 일정만 운영 관리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HACCP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HACCP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증업체가 HACCP 기준을 상시 준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했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불시평가를 시범 운용했으며 올해부터 인증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인증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조사평가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불시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경민 가공인증팀장은 “불시평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해당 업체의 자체평가 및 불시평가 대상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HACCP인증원 홈페이지 HACCP 탭 내 ‘조사평가 대상 확인’에서 인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다”며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윤 원장은 “HACCP인증원은 ‘안전관리인증 내실화’를 4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는 등 HACCP인증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불시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인증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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