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 분기별 1회로 확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운영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일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국정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공개된다.

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실명제’는 분기별 1회로 확대된다.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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