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 “농업‧농촌 발전 본래 취지 역행 시도‧행위 안될 말”

“대표성 있고 균형 있는 위원 인선해야”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출범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위원 및 사무국 인력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개 농축산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8일, “지금까지 알려진 농특위 위원 구성을 보면 농특위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구가 아닌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특위 위원회는 베일에 싸인 체 그들만의 팀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고, 이미 그 구성이 완료됐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농특위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도만을 걸어야 한다는 본질 자체를 망각해서는 안되며 정치조직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농특위의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있어서는 안되며 대표성있고 균형있는 위원 선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들을 소화하고 형평성 있는 사무국을 조직하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방향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농특위 구성 및 출범에 파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특위 본위원 가운데 농정개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들이 다수 인선됐으며 사무국 또한 민간전문가를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농민의길은 농특위 본위원이 개혁적 인사로 인선되지 않고, 사무국이 개혁을 저지하고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농특위 참여 여부를 심각히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중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며,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와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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