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시비 추가 지원, 농가 10%만 부담하면 가능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경산시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우 위해 시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경산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봄 대설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지역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계기로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농가 부담액 20% 중 1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총 62종으로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 시기가 달라 가입시기가 상이하며 주요품목의 가입 시기는 벼가 4~6월, 대추는 4~5월, 복숭아‧자두‧ 포도는 11월이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한 후 현장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김종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농가 부담액도 절반이나 줄어든 만큼 지역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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