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어촌공사, 오는 7월 31일까지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한 김천시 사단법인 에제르 모습.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최근 ‘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 및 유휴 시설 등 자원을 활용,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빈집을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리모델링(소득 창출 및 공동체 활력 제고), 폐창고를 농가레스토랑 등으로 활용(경제 활성화), 폐교를 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주민교류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 공모 신청방법은 농촌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이나 법인이 해당 시․군(농촌빈집정비사업 담당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자료의 요건 등을 검토 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되며 대상(1점, 농식품부 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1점, 공사 사장상) 400만원, 우수상(2점, 공사 사장상) 각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은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한국농촌계획대전 시상식과 함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오는 9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향후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관련 사업 추진시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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