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최장 3년간 매월 100만원 지원

경쟁률 1.9:1 기록…창업예정자가 59.3%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1600명이 선발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장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창업자금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했으며 올해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해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이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된 16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북, 전북, 전남, 경남, 경기 등의 순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950명(59.3%), 독립경영 1년차 464명(29.1%), 2년차 126명(7.9%), 3년차 60명(3.7%)으로, 전년 대비 창업예정자의 비율이 16.8%p 상승했다.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451명(28.2%)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819명(51.2%)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발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651명에게는 4월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94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한편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경남‧경북, 강원‧경기, 충북‧충남, 전북‧전남,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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