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점검 실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하여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금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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