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콩 대상, 기준가보다 20%이상 하락시 80% 보상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태안군이 충남도와 함께 수요공급 불균형과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시범 실시하기 위해 올해 1월 읍·면 의견수렴을 거쳐 고구마와 콩(백태)을 대상품목으로 선정, 충남도에 제출해 최종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 관내에서 고구마, 콩(백태)을 재배하는 농가이며, 군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를 지원한다. 농가당 1000~5000㎡이하 면적에 연간 200만 원 한도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1∼6월 30일까지 파종 전후 1개월 내(고구마 5월 중순, 콩 6월 상순)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농업 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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