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 축산품 적발시 과태료, 미납자는 출‧입국 금지

김현권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사진>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출‧입국 금지 조치라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16일, 여행객이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가공품을 포함한 지정검역물을 불법으로 반입,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호주, 대만, 일본 등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휴대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국내에서도 불법 반입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14건 확인돼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과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제적 방역을 강화하는 긴급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 발병하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며 “불법 반입 휴대 축산물 과태료 상향조치와 함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라는 강력한 대응으로 ASF 바이러스의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만은 ASF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ASF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철저히 징수하는 하는가 하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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